[4·10 총선 팩트체크] 일부 이전 담은 국회규칙은 통과 완전히 옮기려면 법 다시 손봐야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4. 3.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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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앞서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고 12개 상임위원회 등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전체를 이전하자는 얘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마련됐다.

다만 해당 법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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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완전이전 절차는
용지 충분히 확보해 이미 지정
공사비 급증, 사업비 크게 뛸듯
위헌성 논란 불거질 우려도 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앞서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고 12개 상임위원회 등을 옮기기로 결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전체를 이전하자는 얘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는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마련됐다. 다만 해당 법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12곳과 국회 기관 일부가 세종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이 지난해 10월에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따라서 우선 국회 전체가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선 국회규칙은 물론이고 모법인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법 제22조의4에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부터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본원에 남기로 결정됐던 나머지 상임위원회와 지원 부서,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국회도서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동의가 필수다.

위헌 논란을 넘어야 하는 과제도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한 위원장 말대로 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용지를 확보했기에 추가 용지 매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비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이전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토지 매입비 6676억원, 공사비 2조6700억원, 설계비 1844억원 등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2년 새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여당 발표에 적극 화답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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