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없애도 영화발전기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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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객들이 내온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더라도 영화발전기금은 정부 재정 지원 등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장이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관객에게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명목으로 걷은 뒤,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영화비디오법을 바꿔 내년 1월부터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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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객들이 내온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더라도 영화발전기금은 정부 재정 지원 등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화 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가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정책이 시행되며 생겨났습니다.
극장이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관객에게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명목으로 걷은 뒤, 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기금은 신인 창작자의 육성과 독립·예술영화 지원,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내 영화제 지원 등에 쓰여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영화비디오법을 바꿔 내년 1월부터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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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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