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빨라진다…6급 이하 2000명 직급 상향

권나연 기자 2024. 3.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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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의 승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직급 상향 조정'과 '승진소요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한다.

이번 방안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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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혁신처,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발표
지방직 9→4급 승진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
강원 속초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착용하고 있다. 속초시

앞으로 공무원들의 승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직급 상향 조정’과 ‘승진소요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따르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한다. 이때 9급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업무를 맡긴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단축한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다.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한다.

이번 방안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1만3321명으로 2019년 6663명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우선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된다.

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은 6만원, 4시간 초과 시엔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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