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건 민원 ‘위택스 오류 사태’…기자회견 연 상담사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계속되는 오류 때문에 새 시스템이 적용된 한달여 사이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개통 한달 째 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 탓이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217곳)가 그간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계속되는 오류 때문에 새 시스템이 적용된 한달여 사이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개통 한달 째 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 탓이다. 상담원들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행정망 먹통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27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위택스(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오류 조속 해결 촉구 및 콜센터 상담사 보호조치 요구’ 기자회견 열고 “위택스 오류로 인해 가장 먼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국민콜110 고객센터 상담사”라며 “지난달 새로운 위택스 시스템 도입 이후 26만건의 위택스 관련 상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민콜110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행정기관 민원 상담 고객센터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217곳)가 그간 개별 관리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클라우드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개통 한 달이 넘도록 시스템 지연 등 오류가 지속해서 발생해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 마비’를 토로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방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문 ‘후진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짚는다.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으로 한정된 기간 안에 사업 구축을 밀어붙이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업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고질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지난해 행정망 먹통 사태와 같은 대란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종호 서울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야 해 충분한 예산과 새로운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는 졸속으로 예산과 시간을 정해놓고 사업자들에게 시스템 구축을 강요한다”며 “이런 방식이면 행정망 오류 사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채효근 한국아이티(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예산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자산을 관리하다 보니 빈틈이 많다”며 “적정 예산을 주든지, 예산 심사할 때 사업 범위를 정리하든지 해야 하는데 사업 범위는 손을 못 대고 예산만 줄여 발주받은 사업자들만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공공 소프트웨어 선진화 사업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올해 36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 줄었다. 공공 소프트웨어 선진화 사업비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기술 지원 및 대가 산정을 위한 정보 수집에 사용된다. 소프트웨어 사업 개발비 책정 시 적용하는 기능점수(FP·소프트웨어 작업량 산정단위) 단가 인상도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그친다.
지난 1월에는 공공사업을 수주했다가 작업량이 2배 늘었는데도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케이씨씨정보통신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이 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이오영)는 “피고(국방부)는 최초 계약에서 정한 것을 초과한 기능을 아무런 대가 없이 향유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이유가 있다. 지체상금도 원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지체된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며 정부가 주장한 ‘총액계약’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건설사·대기업 수천억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
- ‘빅5’ 교수 사직서 받아든 의-정 대치…여당 “의대증원 규모 재논의”
- ‘투표’ 대자보에 화답 대자보…“나도 그 물살에 휩쓸릴 수 있었다”
- 전동킥보드 사고 6년 만에 20배 늘었다…3년간 사망만 55명
- ‘비동의 강간죄 공약’ 착오로 넣었다는 민주당
- [단독] ‘아동성매매 가해자 변호 성공’ 홍보…국힘 부평을 이현웅 후보 논란
- 세종시로 국회 옮겨 서울 개발…한동훈의 ‘두 마리 토끼’ 쫓기
- ‘이재명의 기본사회’ 선명성 정조준…정부심판론과 양날개로 띄운다
- ‘푸바오 열풍’에 가려진 판다 공장 [남종영의 인간의 그늘에서]
- 1㎞ 먼 바다에 구호품 투하…익사하는 가자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