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공사 비산먼지 사업장 적발…13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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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지난 18~19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공사 현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호남고속철도공사 관련 시공업체 6개소와 협력업체 11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철도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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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 등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지난 18~19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공사 현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호남고속철도공사 관련 시공업체 6개소와 협력업체 11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야적 물질에 대해 일부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벽(망) 높이보다 높게 야적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성상별로 분리보관해야 하는 건설폐기물 혼합 보관 등 총 20여건을 적발했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중대한 13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행정처분은 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 등이다.
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철도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주민의 건강관리와 환경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주민피해 등 환경관리는 소홀한 채 눈앞에 이익만 좇는 업체들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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