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거주자 거소투표 허위 신고…안동선관위, 경찰 고발

배소영 2024. 3.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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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신고한 혐의로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담당자인 A씨는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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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신고한 혐의로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안동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장애인시설 담당자인 A씨는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신고해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불법행위는 고발을 포함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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