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YTN·연합뉴스TV 4년 재승인…팩트체크·취재윤리 강화 주문

윤정민 기자 2024. 3.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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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유효 기간 만료 예정인 채널A, YTN, 연합뉴스TV 등 3개사가 4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방송사의 재승인 유효 기간은 4년이다.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2020년 재승인 때와 같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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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종편·보도전문PP 재승인 심의·의결
YTN·채널A, 최다액출자자 내부거래 금지 관련 개선 요구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홍일 위원장이 모두발언하는 모습. 2024.02.07.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윤정민 기자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유효 기간 만료 예정인 채널A, YTN, 연합뉴스TV 등 3개사가 4년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재승인 조건 통과 기준 점수는 650점이다. 채널A는 652.95점, YTN은 661.83점, 연합뉴스TV는 654.49점으로 모두 기준점을 넘겼다.

이들 방송사의 재승인 유효 기간은 4년이다. 오는 31일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재승인 새 유효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3월31일까지다. 다음 달 21일 만료 예정인 채널A 새 유효 기간은 다음 달 22일부터 2028년 4월21일까지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5일간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외부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업자 현황에 맞는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부과했다.

채널A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2020년 재승인 때와 같이 유지됐다.

YTN의 경우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해 재승인 후 3개월 안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연합뉴스TV도 방송사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와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됐다. 최다액출자자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그래픽 콘텐츠 사고 예방 개선 요구한 방통위 "전 방통위원장 방송사고 고려한 권고 아냐"

두 보도전문 PP의 경우 "그래픽 콘텐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를 두고 YTN이 지난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진을 놓은 방송사고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재승인 때도 권고 사항으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YTN과 연합뉴스TV도 관련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보도하는 데 그래픽 관련 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방송사가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스스로도 품격 높은 콘텐츠 제작과 이를 위한 내부 체계 확립 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아울러 "향후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 산업의 선순환 구도 형성에 기여하도록 개선사항은 없는지 (사무처가)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 ▲SBS와 카카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를 일진홀딩스에서 일진다이아몬드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SBS M&C 주식 40% 소유하는 등 미디어렙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3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관련법상 SBS는 미디어렙사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SBS M&C 주식 10%를 보유한 카카오에게도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2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관련법상 광고대행자는 미디어렙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데 카카오는 광고대행자 SM C&C 특수관계자로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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