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수원 광주이씨고택 문화재 규제 완화 시동"

박종대 기자 2024. 3. 27.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후보가 문화재청에 요청한 수원 광주이씨고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수원시는 전날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의견 청취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예비후보. (사진=캠프 제공) 2024.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후보가 문화재청에 요청한 수원 광주이씨고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김 후보 캠프에 따르면 수원시는 전날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를 냈다.

이를 통해 수원 광주이씨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로 줄이는 허용기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현재 광주이씨고택을 기준으로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하는데, 이 중 100~500m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을 받아 실질적인 문화재 규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200~500m 내에서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용기준 변경안이 문화재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500m에서 200m로 변경되면 해당 구간은 문화재 규제 구간에서 제외된다.

김 후보는 "수원화성 역사문화보존지역 규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규제 완화 검토를 추가 요청한 광주 이씨고택이 허용기준 변경안에 포함됐다"며 "문화재와 지역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 청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3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택 기준 100m 이내 건축물 높이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