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D-1, 각 선관위서 벽보 확인 작업 한창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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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확인 작업이 진행됐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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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28일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확인 작업이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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