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파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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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았던 주거지에는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의 재개발 촉진 방안으로 가구수, 땅값, 과밀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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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율, 고도·경관지구 규제 완화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았던 주거지에는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의 재개발 촉진 방안으로 가구수, 땅값, 과밀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가 20~40% 확대되고, 분양주택이 늘어나 조합원이 감당할 분담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최근 아파트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분담금 폭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단지 재건축 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04년 이전에 지어져 사업성이 떨어진 지역은 건립 당시 적용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을 중심으로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올려주고 용도지역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도는 10%로 낮춘다.
재개발 구역 지정의 관건인 접도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하고 있으면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차 출동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이 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폭 6m 미만 도로에 접했더라도 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접도 요건을 완화하면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난다. 한편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높이 규제도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지원한다.
이런 방안은 7월 조례 개정, 9월 기본 계획 반영 후 이행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강남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주거지 개선에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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