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허위거소투표 신고 장애인시설 담당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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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장애인 시설 담당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19~23일)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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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박천학 기자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장애인 시설 담당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19~23일)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안동시 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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