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임차인 보호’ 효과 높아진다

최종훈 기자 2024. 3.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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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택 공실, 임대료 징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공실이나 임대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지금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로 범위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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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회사 로고 램프 ‘점등’ 허용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추진
마포구 공덕동 일대 오피스텔.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를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리 대상이 되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의무 가입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호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과제 26건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의 주택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업무를 하면서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보수 등을 맡는 서비스업이다. 주택 공실, 임대료 징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책임지고 부담하면서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자기관리형’과, 공실이나 임대수익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임대관리를 하면서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100세대 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지금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로 범위를 넓힌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체는 495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자기관리형 6516세대, 위탁관리형 34만7945세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수막 게시 절차를 간소화해, 점용허가를 받은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걸 때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 램프(상표 등화)에 대한 점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 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의 등화 설치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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