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총 54명과 대화를 시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 중 혼자 사는 여성인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정유정에게 “남자거나 가족과 사는 이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정유정 측의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정유정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은 5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시한 녹취 파일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구치소에서 가족을 접견하며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기 위해 반성문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앞서 1심 재판부에도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최후변론에서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순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서 5000만원 빼 가” SNS 글 사실이었다
- 여친 살해후 여친母도 찌른 20대, 맨발로 경비실에 성큼성큼
- 고(故) 이선균 아버지 별세…아들 떠난 지 3개월 만에
- “한국어 가르쳐주겠다” 초대해놓고 “성폭력 당했다” 허위신고한 60대女
- “티아라 아름, 극단선택 시도…의식 없는 상태”
- “특수렌즈 끼고 사기도박”…7억 챙긴 치과의사
- 충돌 전 “메이데이”…차량 막아 인명 피해 줄였다 [美다리붕괴]
- 잔류 농약 초과 검출…“이 당근 먹지 마세요”
- 공약이 “한동훈 가발 벗기기”?…송영길 소나무당 황당 공약
- 태국전 응원석 ‘블랙핑크’ 리사, 어느 팀 응원하나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