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조용석 2024. 3.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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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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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및 지자체 직접 제안
반도체 산단 고도 완화 등 4대 분야 과제발굴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체감 바로 나타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

(자료 = 국조실)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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