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우연히 발견한 휴대전화에 마약 사진… 법원 판결은

유가인 기자 2024. 3.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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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습득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발견,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8일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는데, 습득물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주인을 확인하려던 경찰은 A 씨의 텔레그램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그림의 프로필 사진, 마약을 뜻하는 은어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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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택시에서 습득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발견,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 같은 해 7월 30일에는 77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매수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8월 8일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는데, 습득물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주인을 확인하려던 경찰은 A 씨의 텔레그램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그림의 프로필 사진, 마약을 뜻하는 은어 등을 발견했다.

또 필로폰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 내역, 약물을 투여하는 영상도 발견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받은 A 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수집 증거여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개인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에 무작위로 접근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면 추가 열람을 멈추고 법원에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압수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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