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체 관리 대상에 오피스텔·임대형 기숙사도 포함

염창현 기자 2024. 3. 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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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 업무를 하는 한편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는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업무 대상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최근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관리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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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해 임차인 보호 강화될 전망
국토부, 규제 개선 과제 26개 확정… 법 개정 등 신속 이행키로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 현수막 게시 절차도 간소화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 과제 26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위원회는 분기별로 5개 분과(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회의를 연다.

올해 1분기 회의에서는 우선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오피스텔 및 임대형 기숙사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지난 2014년 임대인의 주택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는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소유주 대신 주택 임대 업무를 하는 한편 공실과 임차인 관리, 주택 유지 보수 등을 맡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체는 495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지역의 한 오피스텔 내부.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업무 대상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최근 오피스텔과 임대형 기숙사의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관리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주택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새 규정이 적용되면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의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복잡한 현수막 게시 절차와 관련한 규제도 개선한다. 지금은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안전 점검 신청,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로 설치되는 현수막 게시 시설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회사를 홍보하는 등화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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