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하자 전과기록 보도"…조선·동아 상대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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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 엑스' 지 모 씨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 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채널A 사건' 보도 당시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지난해 3월 양사에 각각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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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론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 엑스' 지 모 씨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 씨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총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 씨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채널A 사건' 보도 당시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지난해 3월 양사에 각각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신문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지 씨가 사기·횡령 전과 5범이라고 보도했다.
지 씨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여러 차례 만났고 MBC에 '채널A 사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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