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맺었지만 대리기사 운임은 합의 대상 아니라는 카카오
카카오모빌티리가 대리운전기사가 받는 운임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이 보수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도 운임 교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보수와 공짜노동을 경쟁력 삼아 성장하려는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사는 ‘대리기사 처우 개선’을 규정한 단체협약 19조에 따라 1년여간 추가 교섭을 진행해왔다. 대리운전노조는 기본운임 1만2000포인트, 콜 배정완료 뒤 회사·고객 취소 시 수수료, 대기료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회사는 담합 우려, 물가 이슈 등을 이유로 운임에 대해선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지난달 14일 교섭은 결렬됐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1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리운전노동자의 월 평균 수입은 267만원이다. 하지만 콜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교통비, 통신비 등 경비(106만원)를 제외할 경우 실수입은 161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짜노동도 대리운전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열악하게 만든다”며 “많은 시간을 대기하고 고객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모두 공짜노동”이라고 짚었다.
대리운전노조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 문제는 노동자 인권과 시민 안전에 관한 문제다. 법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면 노사 합의로 수수료·운임 등 최저기준과 적정보수를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사용하는 다른 기업인 배달의 민족, LG케어솔루션, 학습지 회사 등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와 수수료 기준을 명시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051531001#c2b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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