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 엽기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수호 인턴기자 2024. 3.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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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인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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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정. 사진 제공=부산경찰청
[서울경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인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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