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김민정 기자 2024. 3. 27.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5)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 피해자의 집에 과외 교사를 구하는 척 찾아가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5)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유정. 국제신문 DB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정유정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환경에 처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죄의 가학성과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적된 좌절과 분노에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비정상적 욕구가 합쳐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결심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행위를 거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절단하고 유기하기 까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냉엄한 형벌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 나이 경력 성장과정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해 사형이 정당하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선고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과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렵고 이전의 범죄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 피해자의 집에 과외 교사를 구하는 척 찾아가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