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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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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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부여군이 군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직에서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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