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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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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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중 혼자 사는 여성인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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