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조아서 기자 2024. 3. 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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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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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과외앱으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중 혼자 사는 여성인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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