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건물 고도 제한 완화…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4년 연장

윤희훈 기자 2024. 3. 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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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단지 내 건물의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을 현행 120m에서 150m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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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8년 만에 재추진
263건 과제 확정·추진
“4조원 이상 경제적 효과 기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제공

반도체 산업단지 내 건물의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고도 제한 때문에 생산 시설 확충이 막혔던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거주기간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촌지역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운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유예를 시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계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과제를 발굴해 총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內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現 정부 內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을 현행 120m에서 150m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기업들은 제조시설의 층수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건축물 고도가 120m로 제한돼 있어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한 정부는 산단의 고도제한 규정을 손질해 추가 증설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일반인의 생활 규제 65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 검사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아울러 장애인 지원 시 가족 외 활동지원사에게만 지급하는 활동지원금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의 가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돌봄 노동 강도가 일반 장애인보다 세, 활동지원사들이 기피한다. 결국 돌봄 책임은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가족이 돌볼 경우 활동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어촌 지역 거주민·여행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승합택시 규제도 완화한다. 그동안은 10인승 미만의 택시만 운행을 허용한 것을, 11~13인승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만약 자녀가 있을 경우, 거주 기간은 10년에서 14년까지 연장된다.

지역 국도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들이 내는 농어촌도로 및 하천에 대한 점용로도 감면된다. 정부는 농어촌 도로 점용료는 50%(현행 10%)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하천 점용료도 25% 감면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학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기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층 채무 부담을 줄여 재도약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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