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사태', 증권사, 은행, 예결원 함께 배상해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최대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지난 1월 26일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녹십자웰빙이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결원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약 11억원과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은 2019~2020년 옵티머스 펀드를 4000억원대 규모로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다.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로 드러난 뒤 NH투자증권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반환했지만, 법인 등 전문 투자자들과는 소송 중이다. 법원은 전문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녹십자웰빙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과 예결원을 상대로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의 불법적 운용이나 펀드 부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수탁 업무를 수행한 책임이 있다”고 했고, 예결원에는 “옵티머스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자산명세서를 작성해 펀드의 불법 운용을 방조했다”고 했다. 하나은행과 예결원은 “옵티머스의 불법 행위를 몰랐다” “의무 위반이 없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예결원의 배상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 투자금 사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대규모 금융 사건으로 번진 데는 자본시장법이 각각 역할을 부여한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결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상호작용을 일으킨 탓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며 “책임 분담을 고려하는 데 참작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옵티머스 펀드 상품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해, 녹십자웰빙이 청구한 24억여원 중 절반 수준인 11억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NH투자증권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나누게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2021년 하나은행과 예결원, 예금보험공사(옵티머스 파산관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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