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국회이전 규모’ 규정 위한 법개정 추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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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4일을 남기고 여당이 국회 전부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선 이후 국회 이전 규모를 규정한 법의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부 이전'이 국회 본원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법 개정이, 모든 상임위원회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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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임위 이동땐 규칙 손봐야
2004년 개헌 논쟁 재연될수도
총선 14일을 남기고 여당이 국회 전부 이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총선 이후 국회 이전 규모를 규정한 법의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부 이전’이 국회 본원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법 개정이, 모든 상임위원회 이동을 의미할 경우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법에 위헌 결정을 한 2004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개헌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신설된 국회법 제22조의4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의사당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상임위 3분의 1과 입법부의 주요 권한 및 상징이 잔류한다.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에 따르면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전한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가 이전하고, 서울에 남는 국회도서관 본관 대신 분관이 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서울 소재 행정부처가 소관인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 등 6개 국회 상임위는 서울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도 서울 국회의사당에 남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63만1000㎡ 규모다. 약 19만1000평으로 10만1000평인 여의도 부지의 2배에 약간 못 미친다.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과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만 3조6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지매입비 6676억 원 가운데 350억 원이 지난해 정부예산에 반영됐었다.
강한·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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