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서울·충청 표심 공략

박기범 기자 2024. 3.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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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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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메가시티 서울 동시 노려…균형발전 '여당 프리리엄'도
메가 이슈로 '심판론' 완화 기대…'위헌' 논란 속 실현가능성 의문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했다. 국회가 떠난 자리에는 금융, 문화 등 개발을 약속했다. 충청과 서울 표심을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다만, 과거에도 수차례 제안됐던 공약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공식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여의도와 그 주변의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충청권과 서울 표심을 동시에 노린 공약으로 풀이된다. 충청권은 대표적 캐스팅보트 지역이고, 서울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지역에서 감지된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후보는 "오늘 발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세종은 물론 충청지역 시민들은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가 되길 바라고 있다. 오늘 발표는 세종과 충청권 총선 판도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75m 고도제한 해제, 금융·문화 관련 개발 사업으로 채우기로 하면서 서울 표심도 노렸다. 그동안 여권이 강조해온 '메가시티 서울' 정책과 연계해 서울 개발 공약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구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의사당 개발로 국회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효율 개선도 기대된다.

이번 공약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토 균형발전과 연계되면서 '여당 프리미엄'도 노렸다. 동시에 메가 이슈를 제시해 여권을 향하는 '정권 심판론' 완화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이전은 과거 야당이 주도해 왔던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공약에서 여당의 존재감이 얼마나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이전에 찬성하며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하다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과거 국회의 완전 이전은 수차례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위헌' 논란 속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을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국회 역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위헌 결정의 근거였다.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면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을 서울에 두고 일부 기능만 옮긴 것도 위헌 문제 때문이다.

다만,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실현 가능하다는 시선도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관습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 동의, 국민들 인식"이라며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자리잡은 만큼 이번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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