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도 '주택임대관리업' 적용… 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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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 임차인 보호 강화를 비롯해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 개혁을 실행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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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 하반기(7~12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했지만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했다.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해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은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에 나선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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