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장' 우간다인 29명 입국 시도한 전 캄팔라시 부시장…구속 송치

이병기 기자 2024. 3.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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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기일보DB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우간다 국적 29명을 공무원으로 위장해 허위 사증을 발급 받아 주고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전 우간다 캄팔라시 부시장 A씨(4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현지 브로커인 나이지리아 국적 B씨(56)와 공모해 국내 입국을 원하는 우간다인 29명을 모집한 뒤 1인당 4천달러(한화 530여만원)를 받고 폐기물 처리 관련 국내 초청업체를 방문하는 캄팔라시 공무원 견학단으로 위장해 비자를 발급받게 한 혐의다.

그는 또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이들을 직접 인솔해 함께 입국하는 방법으로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시 부시장을 역임하고, 현재 캄팔라시 폐기물 처리 프로젝트 특임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비자 발급을 쉽게 할 목적으로 가짜 공무원 명단을 첨부한 캄팔라시 장관 명의의 ‘사증발급 요청’ 공식 서한을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사관에서 우간다인들의 공무원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위조한 공무원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A씨와 함께 입국한 우간다인들은 정밀심사 뒤 입국을 불허하자 모두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전원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우간다인들의 국내 초청업체에 대해서도 허위초청 공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 이번 사건 사실을 통보했다”며 “현지에 있는 나이지리아인 B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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