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부터 시작…13일간 열전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3.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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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13일간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부담으로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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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13일간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음성·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는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선거일엔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부담으로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해서도 안된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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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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