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 불가' 미표시 진열…대전 만화카페 3곳 檢송치

곽상훈 기자 2024. 3. 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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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대전특사경)은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한 만화카페 등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19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하지 않고 만화카페 내 전시하거나 진열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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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대전=뉴시스] 대전시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대전특사경)은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한 만화카페 등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특사경은 올해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2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 등 3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유해(19세 미만 구독 불가)표시를 하지 않고 만화카페 내 전시하거나 진열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단행본에 대해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강병선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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