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무원 권익보호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

김낙희 기자 2024. 3.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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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된 기획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 △제반 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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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포스터. (부여군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된 기획감사담당관은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 △제반 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정현 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며 “제도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해 군민이 체감할 변화를 실현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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