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감사 불이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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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와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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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와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과 제도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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