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감사 불이익 막는다

조명휘 기자 2024. 3. 27.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부여군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와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면책보호관으로 지정
[부여=뉴시스] 충남 부여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검토와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된다"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과 제도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