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90대 할머니 대학병원 ‘진료 거부’ 당했다…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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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90대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K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시 지정 한 공공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90대 할머니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유가족들은 "너무 늦게 왔다고 했다. 부산에서 하셨으면 충분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을 건데 1분이 촉박한 상황에 50분이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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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90대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너무 늦게 왔다고 했다. 부산에서 하셨으면 충분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을 건데 1분이 촉박한 상황에 50분이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은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집단사직 영향도 있으나 위법 사항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유가족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면 이거를 왜 만들었나”고 토로했다.
해당 병원도 당시 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료 여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날 상당수 소속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총 19개 의대가 동참한 상태다.
의대 교수들이나 의협은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증원 철회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면서도 “증원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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