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독점 꿈꾸던 카카오모빌리티, 이중고에 최악 위기 직면
분식회계 의혹 제기한 금감원…류긍선 대표 해임도 권고
전문가 "플랫폼만으론 수익 개선 어려워, 중개 수수료 등 고민해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콜·호출 시장에 진입할 당시 ‘무료’ 플랫폼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른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막아 시장 활성화를 저해했다는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주요 규제 기관의 집중 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카카오T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이후, 그간 확보한 다수 이용자를 기반으로 유료 시장까지 점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한 규제 움직임은 3~4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를 조사한 지 3년 만인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카카오T 서비스에서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시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해 배차한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지적도 피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 등을 앞두고 2020년부터 매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약 90억원 부과와 류긍선 대표 해임을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 연임을 택한 대신 매출인식 회계기준을 바꿨다. 매출인식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해 산정한 실적을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 담아 의결을 진행한다. 사실상 금감원의 결정에 반만 따른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당국의 압박에 모회사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다시 매각하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2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회사 매각 시도를 감행했지만, 임직원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얼어 붙은 택시 콜·호출 시장의 경쟁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등 부문 기술 투자를 늘려 탄탄한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 이상 플랫폼 서비스만으론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불경기와 물가 상승,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요인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개 수수료에 기반한 수익 구조에만 계속 안주하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해외 사업을 더 확장하거나 기술 부문에 과감한 투자 확대로 고유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이용료를 높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문연구원은 “자금 유동성 흐름이 계속 원활했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은 적자여도 투자를 계속 받을 수 있었겠지만, 카카오 그룹의 (경영이슈 등) 문제도 있는데다 최근 빠르게 금리가 오르면서 업체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모든 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기사를 포함해 플랫폼 이용자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새 자본이 들어오게 되지 않겠나. 이는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들 간 경쟁을 촉진하고 모빌리티 판이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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