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 재판부 “불출석 땐 구인장”

박진영 2024. 3. 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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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유세를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경고 뒤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재판부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3차례 잡힌 재판 기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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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제 소환 경고에 출석
李, 총선 전 잇단 재판기일에 반발
재판부 “기일 조정 땐 특혜 말 나와”
李 ‘코로나 감염’ 유동규 출석 관련
“환자와 격리되는 것도 시민 권리”

4·10 총선 유세를 위해 재판에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경고 뒤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고 재판부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전 3차례 잡힌 재판 기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가 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나와 증언대에 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향해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 있다”며 “(내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가 코로나19에 걸린 것과 관련해선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은 일찍 끝났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다음 달 2일, 총선 전날인 9일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이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잡는다는 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속한 제1 야당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피고인은 (후보자인) 본인은 물론 당대표 활동도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며 “피고인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해 주면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기일이) 지정된 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가 일정을) 맞출지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까지는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에 지난 12일 오전 불출석했다가 오후에 출석했고, 19일 다시 불출석했다. 22일엔 같은 법원 형사34부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땐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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