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산 싱크홀 관련 안전평가사 영업정지 정당”

정창환 2024. 3.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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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2022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발생한 지반 함몰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인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사가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 처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11월 국토부 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A사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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