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KBS 대전]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천안시 홍보 영상을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고용률 관련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대전고법은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됐던 '천안시 홍보 영상' 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박 시장의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게시됐고, 박 시장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박 시장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돈/천안시장 : "실제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대법원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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