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2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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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고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여심위는 지난 1월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아버지 A씨와 지지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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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고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여심위는 지난 1월말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아버지 A씨와 지지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도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 지시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 역량을 총동원 후 엄중 대처할 방침"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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