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도 분통 터지는데… 물, 전기도 다 끊길 판" 2차 피해 호소

조성우 기자 2024. 3. 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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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건물 관리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2300여 명에 달하며 대구 등 영남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3500여 명에 이른다"며 "부산을 비롯해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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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있어도 고쳐줄 임대인 없어
영남권 피해자들 모여 기자회견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가 건물 관리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영남권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민철 기자 jmc@


26일 영남권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 관리 문제로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직장인 김모(여·30대) 씨도 마찬가지다. 김 씨는 살고 있던 건물이 계속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관리되지 않아 2주 전 이사를 해야 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자 일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건물은 사실상 방치되기 시작한 것이다. 청소업체와 계약이 끊겨 분리수거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전기와 수도 등도 끊길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A 씨는 시의 월세 지원으로 다른 거처를 찾아 나왔지만, 혹시나 건물의 권리를 잃을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 설정까지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수영구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모(51) 씨도 1억8000만 원의 보증금을 떼였다. 이것만 해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임대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누수에 대한 수리비도 직접 해결해야 할 처지다. 김 씨는 “경매 절차를 고려하면 앞으로 2년은 더 여기서 살아야 한다. 사기를 당한 건물을 내 돈으로 고칠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피해가 계속되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영남권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선 구제, 후 회수’ 등의 구제책이 담겨 있으며,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2300여 명에 달하며 대구 등 영남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3500여 명에 이른다”며 “부산을 비롯해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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