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또 선거법 위반 논란… 금지 기간에 마이크 들고 “도봉 새 일꾼”
안귀령 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들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고 했던 상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안 후보는 앞서 지역민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며 마이크를 잡고는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던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착용한 안 후보는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에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도봉의 선배 정치인분들 잘 모시고 저도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봉갑과 을이 원팀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 폭주에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해달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이를 의식한 듯 같은 자리에 참석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마이크를 가리키면서 “지지하면 안 되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하겠다”고 했다. 이후 육성으로 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도봉구선관위는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도봉구선관위 관계자는 “안 후보에 대한 새로운 신고가 접수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지난 17일 공개됐다. 선관위는 안 후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1일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을 입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와 맞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번엔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이상한 변명으로 엄중 경고를 받는 것에 그쳤겠지만, 이번엔 직접적인 지지 호소로 보이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안 후보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의 상징이 있는 도봉갑에 법을 수차례나 무시하고, 지역도 모르고, ‘아첨’하는 후보를 무슨 생각으로 공천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안 후보 캠프 공보팀은 이날 “안 후보는 지난 17일 ‘선거법 위반 논란’ 보도 이후 마이크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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