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연차 공무원 이탈 급증에 '당근책' 제시…"승진기간 단축"

안태훈 기자 2024. 3. 26. 17: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속승진 개선 (출처=인사혁신처)
━━━━━━━━━
앞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이 빨라집니다.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줄이고, 승진 대상 또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최근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약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약 2000명의 직급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바꿉니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줄입니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겐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심사요건도 완화합니다.

또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