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뒤 잠적' 권경애 변호사 손배소 종결..6월 선고

조해언 기자 2024. 3.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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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숨진 학생의 유족이 낸 소송을 맡았지만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에서 완전히 지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는 6월 나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9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재판장 노한동)은 오늘(26일) 오후 학교폭력 피해자 고 이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첫 재판에 앞서 "재판에 참석했어도 패소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세상이 주원 양의 죽음을 잊지 못하도록 납득할 수 없는 실수들이 겹쳐 일어난 것 같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도 담겨있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첫 기일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재판부에 "1년 동안 권씨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나 해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이 씨는 "권 씨가 끝까지 숨어 있는 게 더할 나위 없는 상처"라며 "권 씨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사과해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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