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한글과컴퓨터 회장 아들,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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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이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 모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에 대해 어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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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이 조건부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컴그룹 차남 김 모 씨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모 씨에 대해 어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구속된 김 씨는 111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2차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에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며 범행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5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국내 가상화폐 컨설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여 개의 매도를 의뢰해 정산금 80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356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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