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하기관 '불법 선거운동' 멈춰라" 시의회 국힘 '한목소리'

김기현 기자 2024. 3.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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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26일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특정정당 지지 SNS 게시글을 두고 "시 산하기관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힘은 "A 씨는 재단 소속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나아가 재단 노조 소속이며 노조위원장이라는 사실까지 천명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해 철저히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소지가 파악되면 응당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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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2시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산하기관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3.26/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이 26일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특정정당 지지 SNS 게시글을 두고 "시 산하기관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힘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려면 공무원과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최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 직원 겸 노동조합 위원장 A씨(일반 5급)가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 B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등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게시한 데 따른 반발이다.

구체적으로 A씨는 "(민주당이) 200석 넘겨서 탄핵도 하고, 개헌도 했으면 좋겠다"며 "4년 중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님이 8년 대통령 하면,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총선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개헌안도 통과시켜 탄핵해야 한다"며 "B 후보님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A씨 게시글은 이후 사진 형태로 B후보의 본선 상대인 국민의힘 C후보에게 전해졌고, C후보가 SNS에 직접 이를 공개해 비판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의회 국힘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고로 (A씨가 메시지를 쓴) 단체대화방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300여명 정도의 불특정 다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A씨는 단체대화방 대화명을 '재단 노동조합 ○○○'으로 하되 상세 설명에는 스스로를 '재단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지칭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을 근거로 A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의회 국힘은 "A 씨는 재단 소속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나아가 재단 노조 소속이며 노조위원장이라는 사실까지 천명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을 개연성이 상당해 철저히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 소지가 파악되면 응당 처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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