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모녀 들이받아 사망사고 낸 버스 기사 구속기소

심민규 2024. 3.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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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버스 기사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버스를 몰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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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검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버스 기사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당시 광역버스에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15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버스를 몰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하며 운전하다가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법원에 공탁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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