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2000명 직급 상향…정부, MZ 공무원 이탈 방지 나섰다

안준현 기자 2024. 3. 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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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무원 중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 기회 대폭 확대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승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또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8급 보직을 각 8·7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해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초과근무 보상도 확대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과근무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당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사후 승인을 받아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급량비는 2016년 이후 동결돼 있었다. 또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 동결했던 지방공무원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린다. 초과근무수당 기준도 정한다. 4시간 근무 시 6만원, 4시간 초과 시에는 하루 상한액인 12만원 내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일과 삶 조화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육아 시간도 확대한다. 5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2년 간 하루 2시간 씩 주어지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씩 3년 간 부여하기로 했다. 육아 시간 범위를 넓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공무원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도 하루 씩 추가로 준다.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도 연내 최소 12일에서 15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 공무원을 위한 국외훈련 과정을 신설하고, 학사 취득 목적을 위한 연수 휴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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