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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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대한상공인당이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대한상공인당 정재훈대표는 공직선거법 제 1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라는 조항이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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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대한상공인당이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대한상공인당 정재훈대표는 공직선거법 제 1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라는 조항이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구이유를 보면,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왜곡이 발생되고,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된 현재 상태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훈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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