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민원 담당 공무원, 수당 3만원 더 준다…악성민원 엄정 대응

손덕호 기자 2024. 3. 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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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 4월 중 발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위법 행위에 가까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민원업무수당을 현재보다 3만원 오른 8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직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이 위협을 받자 마련한 대책이다.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을 보호한다.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한다.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한다.

불합리한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을 강화한다.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지방 공무원이 야근할 때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9000원으로 1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 부여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한다.

저연차 공무원 연가도 확대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늘린다. 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조퇴나 외출도 기존에는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지만, 국가공무원은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성과 우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한다.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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