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 중 대체복무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해야"

백종규 2024. 3. 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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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서울의 구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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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서울의 구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돼 임명이나 임용되는 게 아니라며, 강서구의회 의장을 김 의원의 임용권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휴직을 명할 권한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며, 휴직 기간이 임기보다 길어 김 의원을 선출한 주민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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