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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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이들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은 채무자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고 송 회장 등의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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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 존재”
‘한미사이언스 대리’ 화우…“결정 환영”
한미약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 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이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올해 1월 12일 현물출자와 신주발행 취득 등을 통해 두 회사 통합 계약을 체결했다. OCI 지주사인 OCI홀딩스는 7703억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종윤·종훈 사장은 통합에 반대했다. 이들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은 채무자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고 송 회장 등의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은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라며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송 회장과 임 사장의 구주매각을 사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오버행 이슈와 이로 인한 주가 급락 등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봤다“며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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